2026년 근로장려금(EITC) 신청 자격·지급액·신청 방법 완전 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EITC)은 2025년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국세청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6. 6. 2.
목차
근로장려금(EITC)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국세청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2025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세금 납부 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세금 환급이 아닌 순수 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대한민국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별 정의
| 가구 유형 | 정의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소득자(의사·변호사·세무사 등),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허용),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소득 합계도 포함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적금, 주식, 자동차(시가 기준),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구간 | 지급 비율 |
|---|---|
| 1억 7,000만 원 미만 | 100%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3단계 구조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소득 구간별 지급
| 소득 구간 | 지급 방식 |
|---|---|
| 0 ~ 900만 원 | 점증 구간 (소득 증가할수록 지급액 증가) |
| 900만 원 ~ 1,400만 원 | 평탄 구간 (최대 165만 원 고정) |
| 1,400만 원 ~ 2,200만 원 | 점감 구간 (소득 증가할수록 지급액 감소) |
홑벌이가구 소득 구간별 지급
| 소득 구간 | 지급 방식 |
|---|---|
| 0 ~ 1,400만 원 | 점증 구간 |
| 1,400만 원 ~ 2,100만 원 | 평탄 구간 (최대 285만 원 고정) |
| 2,100만 원 ~ 3,200만 원 | 점감 구간 |
맞벌이가구 소득 구간별 지급
| 소득 구간 | 지급 방식 |
|---|---|
| 0 ~ 1,700만 원 | 점증 구간 |
| 1,700만 원 ~ 2,500만 원 | 평탄 구간 (최대 330만 원 고정) |
| 2,500만 원 ~ 4,400만 원 | 점감 구간 |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1원 이상 있었다
- 부부합산 2025년 총소득이 해당 가구 유형 기준(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없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다
-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적절한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청 시 산정액 100%를 지급받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5%가 감액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비율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95% (5% 감액)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전용)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으로 연 2회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이듬해 9월에 정기신청분과 합산해 정산됩니다.
| 반기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 말 |
| 상반기 소득분 (2026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말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 또는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신규 또는 기존 계좌)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ARS 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합니다(개별 안내문 수령자에 한함).
- 신청 후 홈택스 "장려금 결정 현황"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청 보유 데이터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인적용역 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양자녀·직계존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해외 체류 등 거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서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년 정기신청(2025년 귀속)분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심사 후 결정통지서 발송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이 먼저 충당된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
| 신청 유형 | 지급 예정일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년 8월 27일 |
| 2025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6년 6월 말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12월 말 |
중복수급 및 주의사항은?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신청서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자동 충당되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2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지급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정기신청으로 처리되어 이듬해 9월에 정산됩니다.
- 재산은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추후 경정청구 또는 가산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자격 여부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본 조건이 뭔가요?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소득자(의사·변호사 등)는 제외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달라지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친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연 2회(3월, 9월)에 걸쳐 미리 지급받는 방식으로,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5~6월) 신청해 8월에 전액을 받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이듬해 9월에 정기분과 합산 정산되며,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000만 원에 가까우면 전혀 못 받나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재산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제 순자산이 낮더라도 보유 자산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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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2000000&tm3lIdx=4502030000
- https://www.tossbank.com/articles/earned-income-tax-credit-2026
- https://www.wegive.co.kr/wezine/detail/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