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를 선택해 과세표준부터 결정세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필요경비 입력 방식
총 납부세액
1,589,500원
소득세(결정세액)
1,445,000원
지방소득세
144,500원
실효세율
3.2%
| 항목 | 금액 |
|---|---|
|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0%) | -30,00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20,000,000원 |
| (-) 기본공제 (본인·부양가족) | -1,500,000원 |
| (-) 연금보험료 공제 | -0원 |
| 과세표준 | 18,500,000원 |
| 산출세액 | 1,515,000원 |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 자녀세액공제 | -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1,445,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144,500원 |
| 총 납부세액 | 1,589,500원 |
※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기준이며 수입 규모·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신고 시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이용을 권장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실제 경비를 증빙 없이 업종별 정해진 비율로 공제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