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과 예상 총 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만 나이 구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64,192원/일)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예상 총 구직급여
9,628,800원
일 구직급여액
64,192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 항목 | 값 |
|---|---|
| 1일 평균임금 | 98,901원 |
| 구직급여 일액 (평균임금 × 60%) | 64,192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 예상 총 구직급여 | 9,628,800원 |
※ 2026년 최저임금 미확정으로 2025년 기준(10,030원/시)으로 하한 계산. 실제 수급액·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2026년 기준)
|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49세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약 6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폐업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출석)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임금 미지급·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 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