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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 월 60만원 받는 법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2025년 50만 원에서 인상)으로 최대 6개월, 총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인 15~69세 구직자라면 work24.go.kr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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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총 360만 원)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2026년부터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6년 기준).

1유형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구분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 특례)
연령15~69세18~34세(청년만)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재산 기준4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미충족도 허용

이하 본문은 요건심사형(1유형 일반) 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15~69세 구직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재학 중인 학생·현역 군인·재직자 제외)
  2. 소득: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만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4.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이력

취업경험은 아르바이트·계약직·프리랜서 등 모든 고용 형태를 포함하며,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특정계층 완화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소득·취업경험 요건 일부가 완화됩니다.

  • 여성가구주(15~69세)
  •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 노숙인·위기청소년
  • 폐업 영세자영업자
  • 청년(18~34세, 선발형 포함)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를 초과하면 1유형 요건심사형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의 월 소득 합계와 비교하세요.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60% 기준선 (1유형 상한)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75,972원4,545,583원
6인8,590,552원5,154,331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대비 6.51% 인상). 수치는 반드시 공식 채널(bokjiro.go.kr 또는 work24.go.kr)에서 재확인하세요.

재산 기준은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를 합산한 가구 단위 총액 기준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2026년부터 청년(18~34세)에 한해 5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6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월 지급액이 2025년 5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항목내용
월 지급액60만 원
지급 기간최대 6개월
총 지급 상한360만 원
지급 방식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익월 지급
구직활동 요건월 2회 이상 (입사 지원·면접·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추가 혜택)

중위소득 60% 이하 수급자가 취업 후 계속 근무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금액
취업 후 6개월 근무 유지 시 (1회차)50만 원
취업 후 12개월 근무 유지 시 (2회차)100만 원
합계최대 150만 원

신청 자격 자가진단

아래 항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으면 1유형 요건심사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이다
  • 현재 재직 중이 아니며 취업을 원하는 구직 상태이다
  • 정규 교육과정(고등학교·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지 않다
  • 가구의 월 소득 합계가 위 표의 중위소득 60% 기준선 이하이다
  • 가구 재산 합계가 4억 원 이하이다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취업경험(아르바이트·계약직 포함)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다
  •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이지 않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지 않다

청년(1834세)은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이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60120% 구간이어도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 첨부로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1. 사전 준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2. 고용24 접속: work24.go.kr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가구원 현황·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4. 증빙서류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서류 스캔 첨부 필요
  5. 심사 대기: 신청 후 약 2~4주 소요 (소득·재산 조회, 취업경험 확인)
  6. 수급자격 결정 통보: 문자·우편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
  7.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담당 취업지원사와 1대1 면담 후 개인별 계획 수립
  8. 수당 수급 및 구직활동 이행: 매월 구직활동 2회 이상 이행 후 익월 지급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위치·예약은 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대부분 자동 조회됩니다. 전산 확인이 안 될 때만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서류 종류필요 상황
신분증본인 확인 (모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자동 조회 불가 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재산 확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취업경험 증빙 (100일/800시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취업경험 증빙
사업자등록 말소확인서폐업 영세자영업자 해당 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공모 기간 없이 예산 소진 전까지 접수가 계속됩니다. 다만,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연초(1~3월)에 경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직 의사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6년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1월 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수급자격 인정 결정일로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작
  • 수급 기간: 최대 6개월 (사정에 따라 연장 심사 가능, 연장 기간 수당 미지급)

중복수급·지급시기·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중복수급 불가 항목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아래 급여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불가 항목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유사 성격의 취업 지원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소득 지원 중복
지자체 청년수당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 (지자체별 상이)

주거급여·의료급여 등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청년수당 중복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개별 문의하세요.

지급 시기

매월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익월 20일 전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번째 수당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후 첫 이행 확인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취업 성공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적발 시 수당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 구직활동 미이행(월 2회 미충족)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 허위·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최대 5년 제도 참여 제한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수당 지급이 유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애 1회 이상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재참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이력 확인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이었으며, 2026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이 적용됩니다.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기 알바 경험도 취업경험 100일로 인정되나요?

네, 아르바이트·계약직·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취업경험으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합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후 수당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취업경험 조회 등 심사 기간이 약 2~4주 소요됩니다. 수급자격 결정 통보 후 담당 취업지원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첫 이행 확인이 완료된 달의 익월 20일 전후에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즉시 끊기나요?

취업 성공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그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대신 중위소득 60% 이하 수급자라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6개월 근무 유지 시 50만 원, 12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데 취업경험 100일을 못 채웠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8~34세 청년은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이어도 '선발형'으로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구간도 선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발형은 별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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