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 월 60만원 받는 법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2025년 50만 원에서 인상)으로 최대 6개월, 총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인 15~69세 구직자라면 work24.go.kr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6. 6. 2.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총 360만 원)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2026년부터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6년 기준).
1유형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청년 특례) |
|---|---|---|
| 연령 | 15~69세 | 18~34세(청년만)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요건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미충족도 허용 |
이하 본문은 요건심사형(1유형 일반) 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15~69세 구직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재학 중인 학생·현역 군인·재직자 제외)
- 소득: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만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이력
취업경험은 아르바이트·계약직·프리랜서 등 모든 고용 형태를 포함하며,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특정계층 완화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소득·취업경험 요건 일부가 완화됩니다.
- 여성가구주(15~69세)
-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 노숙인·위기청소년
- 폐업 영세자영업자
- 청년(18~34세, 선발형 포함)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를 초과하면 1유형 요건심사형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의 월 소득 합계와 비교하세요.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0% 기준선 (1유형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75,972원 | 4,545,583원 |
| 6인 | 8,590,552원 | 5,154,331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대비 6.51% 인상). 수치는 반드시 공식 채널(bokjiro.go.kr 또는 work24.go.kr)에서 재확인하세요.
재산 기준은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를 합산한 가구 단위 총액 기준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2026년부터 청년(18~34세)에 한해 5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6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월 지급액이 2025년 5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지급액 | 60만 원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 총 지급 상한 | 360만 원 |
| 지급 방식 |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익월 지급 |
| 구직활동 요건 | 월 2회 이상 (입사 지원·면접·직업훈련 참여 등)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추가 혜택)
중위소득 60% 이하 수급자가 취업 후 계속 근무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점 | 금액 |
|---|---|
| 취업 후 6개월 근무 유지 시 (1회차) | 50만 원 |
| 취업 후 12개월 근무 유지 시 (2회차) | 100만 원 |
| 합계 | 최대 150만 원 |
신청 자격 자가진단
아래 항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으면 1유형 요건심사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이다
- 현재 재직 중이 아니며 취업을 원하는 구직 상태이다
- 정규 교육과정(고등학교·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지 않다
- 가구의 월 소득 합계가 위 표의 중위소득 60% 기준선 이하이다
- 가구 재산 합계가 4억 원 이하이다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취업경험(아르바이트·계약직 포함)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다
-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이지 않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지 않다
청년(18
34세)은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이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60120% 구간이어도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 첨부로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 사전 준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고용24 접속: work24.go.kr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가구원 현황·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서류 스캔 첨부 필요
- 심사 대기: 신청 후 약 2~4주 소요 (소득·재산 조회, 취업경험 확인)
- 수급자격 결정 통보: 문자·우편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담당 취업지원사와 1대1 면담 후 개인별 계획 수립
- 수당 수급 및 구직활동 이행: 매월 구직활동 2회 이상 이행 후 익월 지급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위치·예약은 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대부분 자동 조회됩니다. 전산 확인이 안 될 때만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서류 종류 | 필요 상황 |
|---|---|
| 신분증 | 본인 확인 (모든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자동 조회 불가 시 |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거주자 재산 확인 |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취업경험 증빙 (100일/800시간)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확인서 | 4대보험 미가입 취업경험 증빙 |
| 사업자등록 말소확인서 | 폐업 영세자영업자 해당 시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공모 기간 없이 예산 소진 전까지 접수가 계속됩니다. 다만,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연초(1~3월)에 경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직 의사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6년 신청 가능 기간: 2026년 1월 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수급자격 인정 결정일로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작
- 수급 기간: 최대 6개월 (사정에 따라 연장 심사 가능, 연장 기간 수당 미지급)
중복수급·지급시기·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중복수급 불가 항목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아래 급여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중복 불가 항목 | 사유 |
|---|---|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 유사 성격의 취업 지원 급여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소득 지원 중복 |
| 지자체 청년수당 |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 (지자체별 상이) |
주거급여·의료급여 등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청년수당 중복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개별 문의하세요.
지급 시기
매월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익월 20일 전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번째 수당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후 첫 이행 확인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취업 성공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적발 시 수당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 구직활동 미이행(월 2회 미충족)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 허위·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최대 5년 제도 참여 제한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수당 지급이 유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애 1회 이상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재참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이력 확인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월 50만 원이었으며, 2026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이 적용됩니다.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기 알바 경험도 취업경험 100일로 인정되나요?
네, 아르바이트·계약직·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취업경험으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합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후 수당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취업경험 조회 등 심사 기간이 약 2~4주 소요됩니다. 수급자격 결정 통보 후 담당 취업지원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첫 이행 확인이 완료된 달의 익월 20일 전후에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즉시 끊기나요?
취업 성공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그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대신 중위소득 60% 이하 수급자라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6개월 근무 유지 시 50만 원, 12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데 취업경험 100일을 못 채웠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8~34세 청년은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이어도 '선발형'으로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구간도 선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발형은 별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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