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비과세 요건 완전 정리 [1세대 1주택]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되므로 양도 시점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행일 2026. 6. 2.
목차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2026년에는 4년간 유지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5월 10일부로 종료됐고, 거주자 판정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비과세 기준인 12억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 몇 채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수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2026년 핵심 수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
| 비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 취득 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 기본세율 | 6% ~ 45% (8단계 누진제) |
| 단기 양도세율 |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
| 다주택 중과 (2026.5.10~) | 조정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 일반 최대 30%, 1세대 1주택 최대 80% |
| 연간 기본공제 | 250만원 |
|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확정신고 기한 | 양도 다음해 5월 31일 |
2026년 가장 중요한 변화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것입니다. 5월 9일 이전까지 잔금을 받으면 기본세율, 5월 10일 이후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핵심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실거주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일 현재 나와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전체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
-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
- 취득 당시 또는 보유 기간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나 또는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했다
- 양도가액(실거래가 기준)이 12억원 이하이다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동거봉양 합가 등 주택 수 산정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미등기 양도가 아니다 (미등기 양도 시 비과세, 장특공제 모두 적용 불가)
- 해외 이민, 취학, 근무지 이전 등 거주 요건 면제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요건 주의사항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지정된 적이 없는 지역의 주택이라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됩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부 등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현황은 변동이 잦으므로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나 갈아타기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도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지역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혼인 특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을 비과세 양도할 수 있습니다(5년 이내 양도 등 요건 확인 필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거봉양 합가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선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아래 7단계 순서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도 동일한 흐름을 따릅니다.
1단계.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중개보수(취득·양도 양쪽),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 교체·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 지출. 단순 수리비(도배·장판 등 유지비)는 제외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을 사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개산공제)만 인정됩니다.
2단계.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 (1주택 12억 초과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예: 15억원에 매도, 양도차익 5억원이라면 5억 × (15억-12억)/15억 = 5억 × 0.2 = 1억원만 과세 대상.
3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 보유기간 | 일반 부동산 공제율 | 1세대 1주택 보유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36% |
| 10년 이상 | 20% | 40% |
| 15년 이상 | 30% | (보유 최대 40%)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은 위 보유 공제율에 더해 **거주기간 공제율(연 4%, 최대 40%)**을 합산합니다. 보유 10년 이상(40%) + 거주 10년 이상(40%) =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를 놓은 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거주기간에서는 빠집니다.
4단계.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단계. 기본공제 차감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연간 기본공제)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도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 한 번만 적용됩니다.
6단계.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보유 2년 미만 단기 양도 시 주택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7단계. 지방소득세 추가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 1: 서울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A씨는 서울 마포구(조정대상지역)에 2018년 5월 5억원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26년 6월 15억원에 매도했으며,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 등 필요경비는 총 2,000만원입니다. 보유기간 8년, 실거주기간 5년입니다.
- 전체 양도차익: 15억 - 5억 - 0.2억 = 9억8,000만원
- 12억 초과분 과세 대상 차익: 9.8억 × (15억-12억)/15억 = 1억9,600만원
- 장특공제: 보유 8년(32%) + 거주 5년(20%) = 52% → 1억9,600만원 × 52% = 1억192만원
- 양도소득금액: 1억9,600만원 - 1억192만원 = 9,408만원
- 기본공제 차감: 9,408만원 - 250만원 = 9,158만원
- 세율 35% 적용: 9,158만원 × 35% - 1,544만원 = 1,661만원
- 지방소득세 10%: 166만원
- 총 납부세액: 약 1,827만원
12억 이하분 8억원의 차익은 전액 비과세이고, 초과분 1억9,6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장특공제 52% 덕분에 실효세율이 실질 차익 대비 약 9%대에 그쳤습니다.
사례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B씨의 경우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B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하다가 2026년 6월 한 채를 양도해 3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보유기간 7년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므로 중과 적용 (기본세율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본공제 차감: 3억 - 250만원 = 2억9,750만원
- 세율 (40% 구간 + 중과 20%p = 60% 적용, 중과 적용 시 누진구조 재산출): 산출세액 약 1억5,000만원 이상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확인 권장)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납부세액은 1억6,000만원 이상으로 추정
같은 7년 보유임에도 1세대 1주택 사례 1(약 1,827만원)과 비교해 세금이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중과세율 적용과 장특공제 배제가 겹친 결과입니다. 이것이 양도 시점(5월 9일 이전/이후)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2025년과 2026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다주택자 중과 배제 | 전면 유예 적용 | 5월 9일까지 유예, 5월 10일부터 재개 |
| 조정지역 2주택 세율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 20%p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세율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 30%p |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적용 가능 | 중과 시 전면 배제 |
| 거주자 판정 기준 | 1과세기간 183일 이상 | 2과세기간 연속 183일 이상도 거주자 인정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동일 유지)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동일 유지) |
| 고가주택 장특공제 상한 | 최대 80% | 최대 80% (동일 유지) |
비과세 기준 12억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은 2026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완화(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장기 해외 체류자가 국내 주택 양도 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례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장기 해외 거주자는 반드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외 읍·면 지역 소재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임대주택 (기등록 임대사업자)
-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 보유 주택,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등 요건)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 (신규 취득 후 3년 또는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장기 어린이집·경로당 등 운영 주택
-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세금 상담 서비스(국번없이 126)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클릭
- 양도 자산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면적 입력
- 필요경비 항목별 입력 (취득세,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계산 확인 및 거주기간 입력
- 세액 산출 결과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 납부할 세액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속서류(계약서 등)는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첨부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운영 시간 09:00~18:00)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서식 수령 후 작성
- 필요 서류 일괄 제출
- 납부 고지서 수령 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 수납대행 은행에 별도 납부
신고·납부 기한 정리
- 예정신고: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 2026년 5월 20일 잔금이면 2026년 7월 31일까지.
- 확정신고: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제때 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 시, 양도 시 각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취득·양도 양쪽)
-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 발코니 확장·샷시·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세대 구성 확인)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거주기간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임대 기간이 있었을 경우, 거주기간 제외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세대 판단 보조 서류, 필요 시)
홈택스 전자신고 시 취득·양도 실거래가는 자동 조회되지만, 필요경비는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이체 내역서, 통장 명세서 등을 보조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자본적 지출 영수증 미보관으로 수백만원 손실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과세 양도차익을 줄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는 현금 지출은 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유 기간 중 모든 공사·수리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만으로도 세금 수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거주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착각해 장특공제를 과대 계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특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전세로 내놓은 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거주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전세 2년, 직접 거주 6년이면 거주기간 공제율은 6년 기준(24%)이지 8년 기준(32%)이 아닙니다. 과대 계산해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정확한 거주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수 3: 양도일 기준 착각으로 예정신고 기한 초과
예정신고 기한의 기산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보다 앞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잔금일로만 계산하면 기한을 놓칩니다. 기한 초과 시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계약 체결 후 등기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제도는 무엇인가요?
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 합산 2억원입니다. 자경 요건(실제 경작, 농업소득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익사업 대토보상 과세 이연
택지개발·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때 현금 대신 다른 토지로 보상(대토)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현금 보상보다 대토를 선택하면 당장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활용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수령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함께 종부세 기준일을 고려해 매도 시점을 정하면 추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소득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등록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70%) 혜택을 받습니다. 2020년 이후 신규 등록은 제한됐지만,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현황 및 요건 충족 여부를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 시점에 따라 납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2억원은 2026년에도 그대로인가요?
네, 2026년에도 12억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했지만 실거주를 안 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취득 당시 또는 보유 기간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지정된 적 없는 지역의 주택은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됩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차익이 발생했을 때 1주택자는 기본세율로 약 수백만원이지만, 다주택자는 중과 적용 시 1억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도 추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서 최대 80%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10년 이상(공제 40%)과 거주기간 10년 이상(공제 40%)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와 거주를 각각 연 4%씩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로 내놓은 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거주기간에서는 빠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2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2026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개산공제)만 인정되며,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이나 중개보수는 별도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실거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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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직장·지역가입자)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직장·지역가입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7.09%)보다 0.1%p 인상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3.595%(본인분),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점수 합산 방식으로 계산하며,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26. 6. 2.
-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9.0%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오르며 직장인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월 300만 원 근로자 기준 근로자 부담 공제액이 약 291,521원으로 2025년보다 약 1만 5천 원 증가합니다.
26. 6. 2.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7&mi=2308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3&mi=2314
- https://www.dasoltax.com/column/66
- https://clobe.ai/blog/2026-housing-capital-gains-tax-hometax-guide